[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57)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가 진행 중이던 2013년 신설됐다.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 큰아들 전재국씨(61)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64)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 일부를 샀고,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내고, 재판부에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 아들이 제3자 명의로 해당 땅을 사들인 정황을 알았다고 보고 이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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