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법거래 행위 2개소 적발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점매석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도내 11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2개소에 대해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경북경찰청은 적발된 2건에 대해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수사 진행 중으로 경북 도내 소재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 186%)를 보관한 유통·판매업체 대표 1명과 사업장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개(월평균 판매량 601%)를 보관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용기·포장 기재사항(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용량, 중량 등)을 기재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대표 4명을 수사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행위가 증폭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추가로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단속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확립은 물론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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