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월 1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인 1조 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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