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누군가가 주차한 내 차를 파손해 놓거나 흠집을 내고 도망을 갔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인적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피해 도주(일명 주차 뺑소니) 운전자는 아직도 잡히면 보상해 주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정(2017.6.3.)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승용차 기준 벌점 25점과 범칙금 12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고의든, 실수든, 주차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사고가 일어난 곳,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CCTV 등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즘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지만 메모리카드 용량 초과 등으로 사고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기적으로 메모리카드를 포맷하고, 주차구역에서는 CCTV 사각지대를 피하여 주차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관할 서부경찰서·미추홀경찰서·남동경찰서에서 ‘주정차 뺑소니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검거율이 향상되고 있다.

주차든 운전이든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언제든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고 후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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