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측 "보건소 구청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폐쇄하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서울 성동구청이 오늘(28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임시 폐쇄한다.

성동구는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레베이터에 동승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성동구청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동구는 구청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들은 재택 근무에 들어갔으며 구청은 방역과 소독을 실사 후 3월 1일 문을 연다.

성동구청 측은 "보건소가 구청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폐쇄하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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