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해 이탈 전파 우려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와 자가격리 중이던 신천지 신자가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발견됐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신천지 교인 A(31)씨가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택시기사한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전에도 대구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만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강화한 '코로나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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