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배곧 코로나 확진자로 보도된 여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배곧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곧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쾌유의 메시지를 쏟아내 눈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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