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분 지원 절실히 필요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정도를 지나 황폐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속히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첫째,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대구․청도군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확진자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식당, 중소상공인, 학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은 매장을 임시휴업 하였지만 고정적인 임대료, 임금,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납기유예나 일정부분 경감 등 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먼저 특별지원대책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당, 중소상공인 등의 경우 가장 시급한 임대료, 임금, 세금, 공과금 등에 대해서 정부는 신속하게 중소상공인 등이 신용보증기금 등에 임대료, 임금 등에 대해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추후에 예비비를 집행하여 이들 지원금을 보전해줄 수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세금과 공과금, 통신요금 등 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는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업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현행 학원법에서는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 정부는 학원의 휴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3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것처럼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는 학원에 대한 휴원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29년 동안 공무에 몸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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