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주요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의 복합쇼핑몰의 임시 휴점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해당 점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 영등포의 복합쇼핑몰 관련 기사에 갑론을박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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