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입도한 여성, 어머니 확진 소식 듣고 스스로 선별진료소 방문 -
-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상세한 동선 역학조사 중 -
- 제주에서 함께 지내 온 B씨도 검체 검사 의뢰 계획 -

[제주=내외뉴스통신] 장한빈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48·여성)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월 2일 오전 0시 5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항공편으로 오후 5시 30분께 제주에 도착한 후 지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 소재 B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머물러왔다. 
 
A씨는 3월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제주시내 모 병원 선별진료소에 자진해서 승용차로 간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월 28일부터 코막힘, 목 잠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에 사는 A씨의 언니는 검사 결과 2월 29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와 함께 지내 온 지인 B씨의 경우 현재 특이 증상은 없지만 검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A씨의 상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은 역학조사 후에 후속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스스로 신천지와 연관이 없다는 진술을 했고,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nirvana1015@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20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