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 19’ 관련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에서, 인력과 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의 엄격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 증폭을 차단하고,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가격리 지침위반자의 법정형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해 직장 폐쇄조치를 불러오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상해죄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19 대응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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