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건수 年 80여건...잠재적 한부모 가정은 3~4배 달할 것

[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1.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A(38.여)씨는 지난 해 협의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2. 울산 중구에 사는 B(32)씨도 이혼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주겠다던 전처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지금은 연락조차 끊어진 상태다.

울산지역에 이혼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의 양육부담을 지는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접수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76건, 2018년 102건, 2019년 67건 등 한해 평균 80여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신청하지 못한채 '언젠간 주겠지'라는 심정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잠재적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3~4배에 달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추정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가 최근 화두에 오르는 등 양육비 강제지급 방안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울산거주의 양육비 미지급자도 신상이 공개돼 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는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소송과 양육권 반환소송도 발생하는데, 양육권은 이혼협의 관한 준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아이의 복리 관한 부분임을 명기해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비를 주는 쪽이 남성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최근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여성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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