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로 폐차도 안 되어 체납되는 방치차량 납세 부담 해소에도 도움

[제주=내외뉴스통신] 장한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월 2일부터 주차장이나 주택가에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량들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발생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일제정리(공매)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노후 된 방치 차량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인터넷 공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체납처분 비용을 조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중 장기간 운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을 3월 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 4월에 인도명령 후 주소불명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6월경
인터넷 일괄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차량 보관소로 견인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일 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아,
그 동안 운행도 하지 않고 압류로 폐차도 안 되어 체납증가로 이어지는 방치차량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9년에는 도내 자동차 34대를 공매하여, 7천4백여 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노후 방치차량 일괄 공매로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 억제 및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도내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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