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112는 긴급한 상황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숫자이고, 112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관할 순찰차나 신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해 초동조치 및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처럼 신고를 하기만 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신고를 이용하는 악의적인 신고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 2016년 69만 2천 건,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허위내용의 신고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마다 112신고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에 허위신고가 더해진다면 근무자들에게 업무 과중화와 더불어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다.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거짓신고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한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총 1만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즉심)은 1만 3,807건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허위신고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민혈세 낭비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허위(거짓)신고가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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