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포르노'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여성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편집물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93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의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것이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wngotmd@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32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