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환경개선비 신규 2천만원·재인증 5백만원 이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제주=내외뉴스통신] 장한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에 기여 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3. 9(월)부터 4. 6(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은 지난해 11개사 선정에서 13개사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도내에 본사 및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증가인원 5명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 3명 이상 신청 가능)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비(신규 2천만원·재인증 5백만원 이내)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보금자리 사업 지원인원 추가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최고 4억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751-2505)하면 되고,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일자리/채용정보)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62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노력한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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