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 시 해상운송비 지원, 박스당 3천원으로 명확화”

[제주=내외뉴스통신] 장한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2020. 2. 10,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 3,000원’ 적용 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하였다.
* 신양항(추자도) → 제주항 화물접수 시 해상운송비 : 박스당 3,000 ~ 4,000원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박스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nirvana1015@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37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