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가 ‘대구지검이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거에 대해 “대구지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검찰은 경찰의 신천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논평을 다음과 같이 내놨다.

대구지검이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 누락했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기각의 사유이다. 어처구니없다. 우리나라의 사법사에 남을 일이다. 대구지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신천지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주범이며 슈퍼전파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건당국에 협조한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진단을 거부하고 엉터리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가 하면 패쇄를 명한 시설에 출입하고 있다. 신천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이 명백하다. 또 사태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이만희 교주는 책임회피성 기자회견 후 다시 도피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 교회의 자발적인 협력이나 보건당국과 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법당국의 강제수사에 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대두된 이상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장/시민단체 등이 신천지를 고발했고 그동안 미온적이던 대구시장도 대구경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니 과연 제 정신인가 싶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인명손실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끼친 해악이 분명하며 당국의 고발이 있고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강제수사에 찬성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나? 이것으로도 영장신청 사유에 불충분하단 말인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며 지하로 숨어들 것이고 감염경로를 밝히기는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설사 압수수색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봤어야 할 일이다. 하자의 치유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얼마의 시간을 더 허비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중대 현안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그러고 보니 검찰은 2019년 경찰에서 송치된 신천지의 횡령/배임 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장이 살인/상해 죄목까지 달아 고발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왠일인지 강제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대구지검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유독 미온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아 검찰은 아마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에 집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신천지의 불법성에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절차도 생락하고 공소시효 마감 몇 시간 전 전격 기소한 검찰이 아닌가?

검찰은 신천지의 불법이 정경심의 불법보다 덜 위중하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신천지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있는 것인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틀어쥐고 앉아 국민의 겪고 있는 불행과 고난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 묻고 싶어진다.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 곧 시행될 형사소송법상의 상호협력 정신으로 검찰은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에 협조하라. 경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격하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주력하라. 그래야만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극복할 시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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