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군 조례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 공표는 주관부서에서 정기공개 및 수시공개 대상정보의 공개주기․시기 등을 정해 사전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를 살펴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론 1년 넘게 수정 없이 공표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박정현 군수는 제도 개선과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군민의 삶에 녹아드는 행정을 하겠다며 군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정,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하겠다고 민선7기 군수로서 취임사를 통해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를 보내줘야 하나 각 부서의 행정에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듯하다.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개한다고 공표를 했으면 조례에 따라 사소한 업무일지라도 군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군민들은 군의 행정을 믿고 불신이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행정의 공신력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과 군민을 바라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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