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9년 7122명 대상... 적발시 과세키로

[세종=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세종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유조건 미 충족여부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7122명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이나 증여한 자 중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를 조사한다. 이후 시는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중 과세할 예정이다.

시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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