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임민영 기자= 정부가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이러한 처벌이 유예된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할 예정이다.

최근 마스크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더불어 2억 원 한도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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