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득응 위원장(천안1)이 ‘충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환경 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4시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도내 민간 사업장과 도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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