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어쩌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단속이 되면 벌점 15점에,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자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같은 장치로는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집중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전화가 온다면 운전 중임을 알리고 짧게 통화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집중도와 주의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통사고 위험률이 4배나 증가하며,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야기할 확률이 3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꼭 사용해야 될 때는 갓길에 잠시 멈춰서 사용한 후 다시 집중하여 운전하도록 하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단 몇 초 사이에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가 좁아지고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처하기도 매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것이 경찰관의 단속은 피해갔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제는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실천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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