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세종시가 4월 9일까지 민원 서식의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큰글자 서식’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써, 중앙부처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세종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큰 글자 서식 도입 대상은 ▲전입신고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서식) ▲인감(변경)신고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등 총 4종이다.

개정되는 서식은 글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2∼3포인트 내외로 확대하고 작성칸 높이도 키웠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하는 작성란과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항목은 각각 분리해 배치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다.

시범 민원창구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사무소 등 읍면지역 4곳, 한솔동, 아름동, 보람동행정복지센터, 대평동 등 동 지역 주민센터 4곳 등 총 8곳이다.

dtn@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39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