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4동마을자치위원회] 마스크 5부제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마스크 5부제로 당분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1990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200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로 끝나기에 월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마스크 5부제’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한다.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이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여권이나, 학생증과 함께 주민증록증 등본을 챙겨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구매할 수 있다.

둘째, 전주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적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 개수 제한은 주별로 리셋 되기 때문에 누적하여 구매는 할 수 없다.

셋째, 대리하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으나,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적보호자가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단 자녀를 동반해야 되고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되며, 거동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 가능하다.

넷째 마스크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19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로 3월 9일 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유의사항 숙지하여 마스크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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