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8만 9304명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인 8385명이 보행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등급 외 판정자에게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행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i005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57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