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 만 60세 이상 주민..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 쾌적한 거리환경과 노인일자리 창출

[괴산/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불법현수막 근절에 본격 나섰다.

군은 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매주 금요일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1매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이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한 주민에게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 60세(1960년 이전 출생) 이상인 괴산군민이면 불법현수막 수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수거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수막 수거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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