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불법행위 근절 및 사고 예방

[부안=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봄철을 맞아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봄철 낚싯배 안전 저해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승선원 명부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단속에 중점을 두고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오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전북 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싯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에도 낚싯배 사업자 및 이용객 대상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율적 낚시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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