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운전자라면‘암행순찰차’제도에 대하여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2016년 전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주로 지정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과속 등을 단속한다. 교통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비노출 단속을 통하여 법규위반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더 나아가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도입 당시에는 고속도로와 서울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위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일반도로 위 운전자들은 일반 경찰차나 단속용 카메라만 잘 피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도로 뿐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국도와 지방도까지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에도 암행순찰차를 투입, 충남 홍성경찰서도 일반 경찰차와 함께 암행순찰차가 관내 모든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을 항시 단속하고 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암행순찰차 뿐 아니라 드론 또한 단속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드론은 상공25m 위에서 비행하다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 초점 거리까지 근접 비행하며 위반행위 및 위반차량을 촬영한 후 식별되는 번호판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한다.

201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짧은 비행시간, 추락 위험 등 드론 자체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현재는 명절‧휴가 기간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설 연휴 기간(4일) 동안 드론 39대를 투입하여 총 592건의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였다고 하니 한계들만 개선된다면 암행순찰차와 함께 효과적인‘도로 위 암행어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교통법규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도로위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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