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어렵게 구매한 방역물품을 노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현관문에 CCTV나 시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택배 절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주택에 침입하여 문 앞에 두고 간 택배를 훔쳐가는 수법, 택배기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 경비실이나 편의점에 임시로 보관한 택배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훔쳐 가는 수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택배 절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고, 주거침입죄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는 집뿐 아니라 '집을 위한 장소'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용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택배 절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방수칙을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자. 직접 수령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배송지를 직장으로 하거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자. 주거지 주변 무인 택배함 이용시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면 된다.

둘째, 경비실이나 편의점에서는 택배를 임시로 보관했다면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계하자. 절도범이 동과 호수를 임의적으로 말한 뒤 훔쳐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라고 요청하지 말자. 택배를 분실할 위험이 크고 빈집이란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니 빈집털이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넷째, 택배원들은 택배 차량의 적재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택배 차량의 적재함을 꼭 잠그고 이동하자.

위에 언급한 예방수칙을 실천한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택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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