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전기사업법에서 별도의 안전규정을 분리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4만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300여명의 인명피해와 7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등 대형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과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재정한 것이다.

주요 재정안 내용으로는 첫째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화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둘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16조)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7조)

넷째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재정하였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다섯째 전기시설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재정하였다. (안 제21조)

여섯째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재정하였다.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위 재정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 안이 재정되었다. 공포일은 2020년 3월 중 예정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중으로 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법 내용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자. 그러면 대형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고, 머지않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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