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최근 사이버성폭력이 대두되고 있어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사이트를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42일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표현 및 이미지 등으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피해가 없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기에 사이버성폭력을 하는 이들은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저지른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여타 범죄보다 쉽게 피해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범죄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으나 이를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이버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성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며, 해당 영상을 지우려고 하여도 월 200만 ~ 3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피해자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을 비단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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