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법질서 확립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봄ㆍ가을 선박 교통량 증가 시기 해양안전사범 특별단속에 앞서‘안전검사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은 지난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어촌의 고령화와 소규모 조업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관심부족과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인식 저조로 매년 계속되는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검사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

완도해경은 안전검사 단속예고제를 통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되, 단속 예보제를 통해 사전예고 후 단속활동을 실시해 자발적 법질서 확립과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어선법에 선박검사는 정기, 중간, 특별, 임시검사 등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 또는 조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충분한 기간 동안 현수막ㆍ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예고기간 종료 후 해상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단속된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경미범죄 심사제를 적극 활용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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