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경찰은 과속이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위반에 대해 대대적 단속‧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관이 순찰도중 교통위반 사실을 단속하는 경우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신호위반 중에 적색등 신호위반은 명백히 보이는 만큼 신호 준수가 어렵지 않으나, 황색등 점멸 시 운전자는 차를 정지하자니 뒷 차와 사고가 날 것 같고, 통과하자니 신호위반이 될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많은 운전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올해 2월 관내에서 교차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신호위반과 황색 신호 시 주행한 차량 간의 사고이다. 교차로에서의 위반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히 황색 신호 시 운전자는 빨리 통과해야한다는 마음에 과속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지선을 넘은 뒤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정지선을 넘기 전에는 정지 하여야한다.

애매하기도 하고 더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며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첫째로 나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고, 둘째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지키고, 셋째로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 운행을 해야한다.

순간의 개인적 다급함으로 앞 서 가려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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