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사무실로 전화 한통이 왔다

“ 제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승용차에서 경찰관이 내려서 단속을 하던데 이런 단속도 있나 궁금해서 전화 했습니다. ”

시민들에게는 생소 하겠지만.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시내권 고위험ㆍ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2월 2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비노출 차량인 만큼 함정단속이 아니야 라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교통법규 위반을 유발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함정단속은 아니다.

경광등이 켜있는 경찰차가 지나갈 때만 신호를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난폭운전ㆍ얌체운전을 한다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게 된다.

도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정해진 신호와 약속에 따라 공유하는 공간이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먼저’라는 생각 보다는 ‘내가 잘 지키자’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도로위에 암행어사 ‘암행순찰차’의 운영에 관심 가져 주고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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