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작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사건이 2019년 연말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2019년 12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는 현재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5가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방안을 담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알아둘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 계도하고 취약시간 대(하교시간인 14~18시를 주로 함)에는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한 가시적 활동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40km/h에서 30km/h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간선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급감속될 경우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후로 완충지역을 설정해 안전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던 범칙금‧과태료를 3배로 상향조정(승용차기준 12만원)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실천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잠시만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주변을 살피는 여유가 필요하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건널 때 항상 좌우를 살핀 후 달리지 않고 걸어서 길을 건너도록 교육하고, 자녀와 동행할 시에는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과 제도만 강화시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의 핵심은 언제까지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지 ‘운전자처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통문화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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