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검사를 통한 전복 사고 등 사전 예방

[부안=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봄․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예고제는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1개월전에 실시하며,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 및 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사고 등은 어선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고창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단속 예고제가 끝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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