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정다혜 기자 =정부가 오늘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관광업 등에 특별 지원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욘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은 1만3천845곳, 지원대상 노동자는 17만1천476명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고용보험 등의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며 생활안정자금 유자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별 고용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재갑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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