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최대 700만원 지원

[곡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팀을 선발하게 된다.

최근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정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리모델링 또는 임대료 지원같은 현금성 또는 자산성 지원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지원이 개별 점포에 큰 도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골목경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추게 하는 정책도 필요해졌다.

곡성군에서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작용했다. 골목상권 상인들이 5인 이상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리축제, 이벤트사업, 특화사업, 홍보사업으로 구분된다. 거리축제로 신청하면 플리마켓이나 버스킹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벤트 사업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야시장 운영, 체험학습 등이 해당된다. 또 시제품 개발, 테마골목 로고 개발 등 특화사업과 각종 홍보 매체 제작 및 배포를 위한 홍보사업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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