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봄이 왔다. 각 지역마다 피어난 꽃과 풍경을 즐기러 색색의 등산복을 입고 온 사람들로 산이 북적거릴 것이다.

정상을 향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주변 풍경들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상쾌함은 등산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등산 후에 마시는 막걸리와 파전은 당연히 거치는 등산코스 중 하나일 것이다.

하산 후의 음주는 문제 되지 않지만 산행 중이거나, 잠깐 휴식하면서 또는 정상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런 음주산행은 실족 추락, 일반 조난 사고 등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음주산행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중 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사망사고는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약 11%를 차지해 음주산행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음주행위 금지를 위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지역에서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하면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대다수 등산객들은 산행을 하면서 술을 한두 잔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맨 정신에서도 산행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술까지 곁들인다면 위험지수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건강을 해치는 산행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오르는 산행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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