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보다 11.4%가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태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 대비 3.3배가 높은 수치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보행자 보호 인식은 부족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차량이 갑자기 쌩하고 지나가 멈칫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반대 방향에서 보행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을 살피고 통과해야 한다.

만약 무심코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된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인천시에서는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협력해야만 교통사고 감소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이 곧 자신의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 보호하고,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 등 안전한 보행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인 선진화된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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