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열흘 간 .....구명조끼, 영업구역, 음주운항, 과속운항 등 육ㆍ해ㆍ공 입체적 실시
낚싯배 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철 낚시객들이 증가되고 코로나 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낚싯배 영업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3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에 오는 21일부터 열흘 간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등을 동원해 육‧해‧공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비접촉 방식으로 낚시어선업자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외 낚싯배 영업 행태를 고려한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 홍보를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해양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선박(낚싯배 등) 및 수협 위판장 등에 긴급 방역 소독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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