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실시...1만3천명 대상
중대본 "해외유입 사례중 확진자 늘어나...확진 환자 유입 막아야"

[내외뉴스통신] 정다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영당국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내국인 7천 161명과 외국인 6천 189명으로 총 1만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중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유럽 국가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6명"이라며 "해외 여러 국가로부터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보건 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입국자들은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유증상자는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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