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완연한 봄 날씨로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지는 는 계절, 견주와 함께 있는 반려견의 외출 또한 많아지는 계절이다.

이에 견주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개 물림’ 사고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봄철 야외활동으로 ‘개 물림’ 112신고가 자주 접수가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외출 시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 21일 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목줄 의무착용 대상이 확대된다.

산책 시에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까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들도 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들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발생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꼭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목줄은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산책 시 목줄 없는 반려견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랑하는 반려견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줄과 입마개는 타인과 나의 반려견을 지키는 예절이다. 펫티켓(Pettiquette)을 준수하여 가족과 같은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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