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안에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시켜 가짜 사이트 접속유도 또는 악성 앱을 설치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는 클릭 금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싱 문자의 특징은 가짜 인터넷 주소(URL)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에서 보낸 메시지의 경우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

세 번째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를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제한

※설정방법 :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 수 없는 출처” 체크 해제

만약 실수로 스미싱 메시지의 링크를 눌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받아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 청구 보류 또는 취소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내에 설치된 악성파일(확장자명 apk)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 후 재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스미싱 수법 및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관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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