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원고 플러스옥션 관계자, 법적 분쟁 마무리되어 준공후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주장
소송 상대측은 법적 분쟁중에 분양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의 요해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본보의 금년 1월 15일자 '천천동 멀티플랙스 상가가 뜬다, '롯데시네마 골프존 타워' 주목' 제하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6번지 '롯데시네마 골프존 타워'의 분양보도 기사는 2018년 8월 28일의 수원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및 지료(입료)'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건물철거를 주장한 원고측인 (주)플러스옥션이 승소함에 따라 상가 분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중인 물건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본 기자가 확인결과 위와 같은 소송이 있었고 (주)플러스옥션이 승소하였다는 제보는 사실이었기에 위의 1월 15일자 기사를 삭제 하고 사실관계를 밝힌 본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주)플러스옥션측은 원고인 자사와 피고인 시공사 믿음건설이 수원지방법원의 2심 판결후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제보자의 주장과 같이 분양을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 아니며 준공완료후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분양을 둘러싼 제보자와 (주)플러스옥션 양측의 주장이 달라 본 건물을 둘러싼 다툼의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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