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 외에 추가 긴급 조치도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치가 어려운 중소·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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