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신 IT기술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를 주지만 새로운 유형들의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그중 사이버 범죄인 ‘몸캠 피싱’은 불상의 사람이 접근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SNS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한 행위이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황한 남성 피해자가 찾아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여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면 ‘몸캠 피싱’이다.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장년, 노년층 할 것 없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몸캠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은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소리가 끊어진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모두 전송되게 한 후 그 연락처로 음란 사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때 금품 지불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는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워지고, 금품을 지불한다 해도 음란동영상을 삭제하기는커녕 강도를 높여가며 추가적인 협박을 일삼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이 오면 이를 절대 수락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은 차단설정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해킹 당하지 않도록 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돈을 요구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더라도 일단 대응 말고, 채팅화면 및 송금계좌를 캡쳐해 협박 당시 전화번호 등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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