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술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보통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숙취운전이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술이 깨는 데 필요한 시간은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10시간이 지났을 때, 6시간의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라고 한다.

숙취운전 가능성이 높은 출근시간 대 (오전6~8시) 단속 건수가 기존 일 평균 20건에서 24건으로 20%증가하였다.

통계를 살펴보면,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을 한 사람들은 정상인이 운전할 때 보다 차선이탈 할 확률이 4배가량 높고 신호위반의 확률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출퇴근길과 등굣길이 겹치게 된다면 더욱더 큰 사고로 발생될 수 있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처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작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고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다.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이 지났을 때 측정되는 치수가 0.03% 정도 이므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면허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단속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숙취운전은 범죄행위이므로 술을 마셨으면 다음날 출근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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