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내 갇힘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차량 내에 어린이가 갇힘 사고는 체온 변화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빠르기 때문에 10분만 방치되어도 잘못하다간 심장마비, 급성고열 등 생명이 위험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는 ‘하차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4월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시동이 꺼진 후 3분 이내에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 등이 작동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를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차량 내 갇힘 사고는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고이다. 지난 해 인천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어머니가 잠깐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차량에 아이가 갇혔던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관이 기지와 뽀로로 동영상을 통해 아이가 직접 문을 열도록 유도하여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되었는데, 사전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문 여는 방법을 교육하여 스스로 손잡이를 잡아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차량 내에 갇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 깜빡이, 전조등, 창문 등을 조작하는 법, 아이가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으로 가서 경적을 울려 구조 요청하는 법 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 차량 내에 갇힘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대부분 어른이 조금만 주의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사고이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하다간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만큼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올해는 차량 갇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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